공결 및 병결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학생들은 내용 숙지해서 신청바랍니다.
★ 학생은 공결을 받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바랍니다.
★ 공결 승인 받은 후 담당 교수님께 꼭! 한번 더 말씀드리세요.
★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■ 공결(병결) 신청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관리 → 공결신청(증빙 필수) ※ 등록 후 '신청' 버튼을 눌러야 학과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.
■ 취업
- 마지막 학기에만 신청 가능
- 성적 B+이하로 부여
- 학기 종료전에 증빙서류 재제출해야함
■ 병결 : 한학기 2주 이내까지만 병결 가능 ※ 경미한 감기·치과진료 등 근거리 통원치료는 수업시간 외 진료 바랍니다. 해당 건은 승인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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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2(공결 및 병결 처리)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
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(복무기간 제외)
4. 경조사 : 아래 일수에 따름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
6.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(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+ 이하로 한다.)
7.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
8.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: 2주 이내(병결신청서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)
9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①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공결은 허가하지 않는다.
②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는 제외한다.
③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을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