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①대학 원격강좌 또는 ②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.
■ 이수학점 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까지 인정
■ 교과구분 : 일반선택(Pass과목)으로 인정
■ 학기구분 : 2024-1학기 성적으로 인정
■ 신청기간 : ~ 5/3(금) 12시까지 ※ 기한엄수
■ 신청방법 : 학생 →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제출
■ 제출서류 :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붙임2), 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 증명서
■ 교육기관
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-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
②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- 성적결과확인서
■ 세부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