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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 군교육훈련 학점 인정 및 신청서 제출 안내
등록인
기계공학과
글번호
126488
작성일
2024-04-19
조회
31

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①대학 원격강좌 또는 ②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.

 

이수학점 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까지 인정

교과구분 : 일반선택(Pass과목)으로 인정

학기구분 : 2024-1학기 성적으로 인정

신청기간 : ~ 5/3(금) 12시까지 ※ 기한엄수

신청방법 : 학생 →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제출

제출서류 :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붙임2), 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 증명서

교육기관

 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-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  ②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- 성적결과확인서

세부내용 : 붙임 참조

첨부파일
 2024-1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(공지).hwp
 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서식).hwp
 군복무중 대학 원격강좌(군이러닝) 수강안내(2024-1).hwp